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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3나5937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갑 4호증의 1 내지 7,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2. 11. 9. 피고와 피고의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B 302호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2. 11. 15.부터 같은 달 22.까지로, 공사대금을 23,474,000원으로 하되 그 중 절반인 11,737,000원은 선급금으로 계약 체결 시 지급하고 나머지 11,737,000원은 공사 완공 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급금 11,737,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2. 11. 22.경 완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금 11,737,000원(=23,474,000원-11,73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의 요구로 공사내역이 변경되어 3,454,000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5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2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내역이 당초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공사이고 원피고가 그 공사를 반영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3,454,000원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은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C이고 원고는 그 보증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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