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5544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6.부터 2015. 12.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6.부터 2015. 12. 2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