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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9구단80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5. 16.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7.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1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집회 회관인 ‘왕국회관’에 다녔는데, 본국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왕국회관은 문을 닫게 되었고, 원고의 아버지는 원고와 남동생에게 여호와의 증인을 믿지 말 것을 강요하면서 위협하였다.

원고는 2017.경 남동생과 함께 전도를 하고 귀가하던 중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2018. 5. 10. 아버지로부터도 종교를 포기할 것을 강요받았다.

원고가 러시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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