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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482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광군 B 대 208㎡ 중 37/6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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