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909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영광군 C 대 238㎡ 중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영광군 C 대 238㎡ 중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