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7.02 2014가단54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