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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474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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