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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2999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2. 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3,221,005원과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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