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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8 2013가단409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배우자 C와 사이에 D, E, 피고, F를 자녀로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10. 10. 피고에게 3필지 토지[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경기 가평군 G 대 496㎡]를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위 3필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부부의 건강이 악화되어 부양을 필요로 할 경우 피고가 원고 부부를 잘 모시되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다시 환수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부부의 건강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부양이 필요하게 된 2013년 3월경 원고 집으로 들어와 약 3개월간 원고 부부를 부양하다가 2013년 6월경 더 이상 원고 부부를 모시지 못하겠다며 원고의 집을 나가 더 이상 원고 부부를 부양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나. 판 단 우선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 부부의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 원고 부부를 부양하기로 하면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키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여에 상대부담(민법 제561조)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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