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7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16: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전 세입자인 피해자 E(65세, 여)이 두고 온 정수기를 달라고 하자, 마시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머리에 뿌리고 이빨로 왼손 가운데 손가락 등을 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폭행당한 흔적 및 상해 부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