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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2 2017나2056323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4,271,675원 및 그중 11,228,80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년경부터 ‘C’라는 상호의 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독립하여 2009. 12.경부터 ‘D’이라는 상호의 가구 유통업체를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독립 이후에도 상호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각자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 각자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토지 2필지에 각 창고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피고 소유의 토지 2필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건물을 신축하고, 다른 한 토지 지상에는 피고가 창고건물을 신축하되, 위 각 창고건물이 완공되면 이를 연결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동 사용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2. 5.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3. 2. 13.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도 다른 한 토지인 경기 가평군 E 토지 지상에 별도의 창고건물을 신축하고 2013. 2. 13.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위 각 창고건물이 신축된 이후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가구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하다가 2016. 7. 7.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F)를 통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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