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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2138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120,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이유

갑 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8년 11월경 피고에게 털(fur) 제품 등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9. 1. 10.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2019. 1. 25.까지 1억 원, 2019. 3. 5.까지 4,600만 원, 2019. 4. 5.까지 1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

'고 약속한 사실, 원고는 위 물품대금 중 118,879,780원을 피고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추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는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1회 변론 기일에서 추가 변제된 부분이 확인되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7,120,220원(= 246,000,000원 - 118,879,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8.(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같은 법률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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