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03:00경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265에 있는 가락3단지 아파트 302동 앞길에서부터 위 아파트 304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측정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