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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6누3368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나이지리아로 돌아가면 종교 단체인 오그보니 컬트(Ogboni Cult) 회원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고, 오그보니 회원들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나이지리아에서 사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나이지리아의 국가 정황과 종교 구성, 관련 국제 보고서 내용, 원고의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의 경위, 난민신청 이후의 행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종교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오그보니 컬트 단체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난민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정도의 박해 상황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나이지리아 내의 다른 지역에서 정착하는 방법으로 해당 박해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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