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0. 19. 20:44 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홍 천식 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미시 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