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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159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6.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690,9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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