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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11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약품물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5.부터 2019. 7.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217,23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근로자 D이 공소제기 후인 2020. 3. 30.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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