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10. 2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7. 13.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029』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0. 00:3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49 세) 가 'E '에 놀러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치료 일수 미상의 비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 하려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5 고단 3146』 피고인은 2015. 11. 17. 18:00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E 여관 101호 피해자 G가 점유하고 있는 호실에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침입하여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74』 피고인은 피해자 H(56 세) 와 약 10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6. 2. 28. 09: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찾아와 피해자의 옆 세대를 사용하려고 하나 주인이 없어서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짐을 피해 자의 방에 놓은 채 계속 있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3:00 경 112 신고를 하여 피고인의 퇴거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