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17 2018가단571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19.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