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이의
요지
배당이 적정한 지 여부
관련법령
사건
2015나23054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기1361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4,640,01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54,640,01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는 2002. 7. 12.경 전라남도의 대리인인 광양CC초등학교장과 사이에는 운영기간 2002. 9. 1.부터 2005. 8. 31.로 하여, 2004. 1. 5.경 전라남도의 대리인인 DD북초등학교장과 사이에는 운영기간 2004. 3. 2.부터 2007. 3. 1.까지로 하여, 각 학생 1인당 30,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주 3회씩 컴퓨터 및 컴퓨터를 활용한 교과목에 대한 교육을 운영하는 내용의 민간참여 학교컴퓨터교육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위 각 학교장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4. 7. 8. BBB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계약을 포함하여 전국 30여개 학교에 대한 컴퓨터교실 운영에 관한 계약상의 BBB의 지위 등을 17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광양CC초등학교에서 2004. 8. 1.부터, DD북초등학교에서 2004. 8. 9.부터 각 2004. 12.경까지 컴퓨터교실을 운영하였다.
다. 전라남도는 2007. 10. 25. 피공탁자를 BBB 및 원고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 금제16497호로 51,218,980원을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였다. 공탁원인은 별지 공탁원인사실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의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4. 9. 19. 실제 배당할 금액 54,640,017원 전액을 대한민국(소관 강남세무서)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근거] 갑 1, 4, 5호증, 전라남도 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전라남도는 BBB에 대하여 2004. 8.분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의 컴퓨터교실 운영으로 인한 수강료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탁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4. 7. 8. BBB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2004. 8. 1.부터 원고가 직접 컴퓨터교실 운영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BBB는 전라남도에 대한 수강료채권이 없고 원고가 전라남도에 대하여 수강료채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원고는 BBB를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3.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1697) 위 판결은 2009. 4. 24.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피고는 존재하지 않는 BBB의 전라남도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 그에 기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4. 7. 8. BBB와 기초사실 가.항 기재 계약에 대한 BBB의 계약상 지위 등을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2004. 8.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직접 컴퓨터교실 운영사업을 수행한 사실, BBB는 위 계약에 대하여 학교장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전라남도의 대리인인 광양CC초등학교장과 DD북초등학교장은 2004. 12. 31. 위 영업양수도계약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2004. 8.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직접 컴퓨터교실 운영사업을 수행하였더라도 당시는 영업양수도계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위 영업양수도계약으로 전라남도에 대항할 수 없어, 원고가 전라남도에 대하여 컴퓨터교실 운영으로 인한 수강료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전라남도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0000호로 수강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그리고 달리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