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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3. 25. 선고 2003헌마627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명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문○현, 김○규에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03년 형제508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청구외 송○호 등 13명(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송○호, 이○구, 이○호, 이○재, 김○규, 전○천, 이○선은 각 검사, 피고소인 문○현, 양○국은 각 판사, 피고소인 백○록, 정○용, 정○용은 각 신안군청의 직원, 같은 정○선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의 직원이었던 사람들인바,

(1) 피고소인 송○호는

1994. 7.경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신안군수와 청구인 명의의 약정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청구인의 자술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허위의 공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이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2) 피고소인 이○구는

1996. 5. 3. 위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 공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3) 피고소인 백○록은

1994. 7.경 위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 명의의 위 약정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목포지청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4) 피고소인 정○용, 정○용은

1995. 1.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조된 약정서를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 위증하고,

(5) 피고소인 이○호는

1998. 3.경 위 같은 검찰청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 공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6) 피고소인 이○재는

1999. 4. 21. 위 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98고단708호)의 공판관여검사로서 징역1년 6월을 구형하는 등으로 허위의 판결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7) 피고소인 문○현은

1999. 1. 23. 위 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98고단708호)의 재판장으로서 증인 정○용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8) 피고소인 양○국은

1999. 4. 21.경 위 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98고단708호)의 재판장으로서 청구인에게 무고의 혐의가 없음에도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등으로 허위의 판결문을 작성하고,

(9) 피고소인 김○규는

2000. 12. 20. 대검찰청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 송○호 등 8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재항고 사건에서 이를 기각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10) 피고소인 전○천은

2001. 12. 27.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 송○호 등 9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없이 이를 종결하는 등으로 부당한 처분을 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11) 피고소인 이○선, 정○선은 공모하여

2002. 8. 19.경 청구인이 송○호 등 11명을 고소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조사없이 이를 종결하는 등으로 부당한 처분을 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7. 10. 피고소인 송○호, 이○구, 백○록, 정○용, 정○용, 이○호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각하’의, 피고소인 이○재, 문○현, 양○국, 김○규, 전○천, 이○선, 정○선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피고소인 송○호, 이○구, 백○록, 정○용, 정○용, 이○호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고소사실중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법정형(형법 제227조, 제229조)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의 법정형(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152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그 공소시효는 모두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인바, 피고소인 송○호에 대한 부분은 1999. 7. 30.에, 같은 이○구에 대한 부분은 2001. 5. 2.에, 같은 백○록에 대한 부분은 1999. 7. 30.에, 같은 정○용, 정○용에 대한 부

분은 2000. 1. 17.에, 같은 이○호에 대한 부분은 2003. 3. 30.에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시점 이전에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사실의 공소시효가 모두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결정은 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고소인 문○현, 김○규에 대한 부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소시효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년이고,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므로 공소시효는 3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인바, 위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사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인 2003. 12. 19.(피고소인 김○규 부분) 및 2004. 1. 22.(피고소인 문○현 부분)에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피고소인 이○재, 양○국, 전○천, 이○선, 정○선에 대한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는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문○현, 김○규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피고소인 송○호, 이○구, 백○록, 정○용, 정○용, 이○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일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중 피고소인 송○호, 이○구, 백○록, 정○용, 정○용, 이○호의 위 각 혐의사실은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2003. 7. 10. 각하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잘 된 것이라 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위 각 혐의사실의 점에 대한 이 사건 청구도 기각한다는 것이다.

피의사건(고소사건)에 관한 공소권이 피청구인에게 아직 살아 있는지의 여부는 곧 우리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당해 피의사건에 관한 권리보호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어서, 우리는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살아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하여 실체에 들어가 수사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법령의 적용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등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우리는 적법요건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공소시효완성여부라는 적법요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피청구인이 한 원결정이 잘 된 것인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은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는 일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언제 있었던 행위를 가지고 피의사건으로 삼고 있는가를 보아 그 죄명의 공소시효를 계산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 사건에 대한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완성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라 하여 각하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원결정이나 청구인의 청구이유가 잘 된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아직 따져볼 필요도 없고, 또 따져보아서도 안되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아직 공소권이 살아 있는 피의사실에 대하여서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견이 이러한 법리를 무시하고 피청구인의 원결정이 잘 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실체적인 주문을 내리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아직 실체적인 심리에는 한발짝도 들어가지 아니하고서 실체적인 재판결과를 결정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도 따져보기 전에 실체재판을 해 낸 것과 같은 것이다.

피청구인의 원결정이 결국 당해 피의사건에 대하여는 기소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끝낸다는 취지의 각하의 불기소처분결정을 우리 헌법재판소는 적법요건의 심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은 잘 된 것이라고 선언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의 심사에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따지는 것은 청구인이 그것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과는 별개로 그 주장이 있던 없던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원결정이 잘 된 것이니까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성립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주문이라고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피청구인과 별개독립의 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도 피청구인이 한 각하의 불기소처분결정과는 별개로 적법요건을 심사한 결과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없으면 그것을 사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면 그만일 뿐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 사건 중 위 피고소인들의 위 각 혐의사실의 점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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