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24448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49,338원과 그중 22,742,345원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49,338원과 그중 22,742,345원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