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51472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23,420원과 그중 31,503,691원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