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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3.31 2015고정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10:55 경 청송군 현동면 도 평 리에 있는 삼자 현 고개 중간 지점을 부 남 방면에서 현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이 바닥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급경사 커브 지점이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앞 범퍼 부분으로 현동 방면에서 부 남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45세) 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 전면 부위를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 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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