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노312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기는 하나,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실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