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6-01
[법령질의서]제목
수입 HOLE SAW 원산지표시 면제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국내에서 완성품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Hole Saw 부분품이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 3종류 반제품의 HS세번이 각각 상이하고, 국내에서 완성품 제조․가공시 2개 반제품은 HS 6단위가 변경되나 1개는 미변경 -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여 전량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이나, 공정이 단순한 가공활동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제1안] 수입부분품 모두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임 (관세청 의견) ❍ 원산지표시 면제를 위해서는 “(1)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 (2)부품 및 원재료, (3)실수요자 직접수입(수입대행 포함)”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단순가공활동 여부는 원산지판정시 고려되는 요소로서, 원산지 표시의 면제 결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됨 ❍ 별첨의 ①②③은 제조업체가 직접수입하여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전량 투입되는 부분품이므로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임 * 부분품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HS 6단위가 변경된 완성품 생산 * ② Shank는 부분품 세번이 없어 완성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물품이며, 수입상태로 판매되지 않고 전량 제조공정에 투입 ❍ 참고로, 제조과정은 기계 등을 통하여 정밀을 요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므로 단순한 가공활동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제2안] 수입부분품은 원산지표시 대상임 ❍ 원산지표시 면제를 위해서는 “(1)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 (2)부품 및 원재료, (3)실수요자 직접수입(수입대행 포함)”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 또한, 완성품 제조공정의 실질적변형 여부 판단에 있어 단순가공활동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함 ❍ 별첨의 ①②③은 전량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분품이고, HS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가공공정이 단순조립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에 포함되므로 원산지표시 대상임 [제3안] 별첨 ①③은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이나 ②는 표시대상임 ❍ 원산지표시 면제를 위해서는 “(1)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 (2)부품 및 원재료, (3)실수요자 직접수입(수입대행 포함)”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실질적변형이란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HS 6단위가 변경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①③은 완성품 가공시 HS6단위가 변경되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나, ②는 HS6단위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원산지표시 대상임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7-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서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통관단계에서 ‘실질적 변형’에 관한 확인기준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2항의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적용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수입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6 단위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관세청의 질의내용과 같이 국내에서 Hole Saw 부분품을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세번이 변경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가공공정에 투입하기 위하여 직접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으며, - 별첨의 부분품 Shank의 경우 관세율표 분류체계상 원재료와 해당제품 세번의 미구분되어 제조시 세번이 변경되지 아니하나, 관세청 의견과 같이 사실상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 제조․가공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에 투입되는 부품이므로 원산지표시의 면제에 해당될 것임❍ 한편, 별첨의 부분품 ③Hole Saw를 「샌딩(표면가공) → 열처리 → 연마(날가공) → 세척(이물질 제거) → 분체도장(페인트칠)」등 추가 가공을 시행하고, 이를 수입한 ①Drill, ②Shank과 국내의 ④Bolt, ⑤Spring 등 부품과 함께 정밀 조립공정을 거쳐 최종제품을 생산한다면 이러한 제조․가공을 ‘단순한 가공활동’의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