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1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5.부터 2013. 3. 1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2. 임금 16만 원, 2013. 3. 임금 36만 원 합계 52만 원, 2012. 12. 21.부터 2013. 4.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12. 임금 308,000원, 2013. 1. 임금 1,149,500원, 2013. 2. 임금 149,500원, 2013. 3. 임금 1,149,500원, 2013. 4. 임금 22만 원 합계 2,976,500원, 2013. 3. 18.부터 2013. 5.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3. 4. 임금 1,417,500원, 2013. 5. 임금 440,500원 합계 1,858,000원, 2013. 3. 20.부터 2013. 5.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3. 4. 임금 1,245,000원, 2013. 5. 임금 225,000원 합계 1,470,000원, 전체 합계 6,824,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