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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1 2016구합52989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12. 13. 실시된 제43회 방사선사 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시험에 불합격하였음을 통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이 자신들의 성적을 확인해 본 결과 제3교시 실기시험에서 합격기준에 1점 미달하였음이 밝혀졌다.

다. 피고는 아래 실기시험 제12번 문항(이하 ‘이 사건 문항’이라 한다)의 정답을 ③번으로 처리하였는데, 원고들은 모두 위 문항의 답을 ⑤번으로 선택하였다

(이 사건 문항에 첨부된 영상을 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 「12.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③ 아래 요로계의 배뇨기능, 방광-요관역류를 관찰한다. ⑤ 경정맥요로조영(IVU)과 검사를 병행할 경우에 IVU 검사를 나중에 시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영상은 배뇨중방광요도조영검사(이하 ‘VCUG 검사’라 한다)의 실시영상으로서, ③번과 ⑤번 모두 VCUG 검사에 대한 설명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문항은 ③번과 ⑤번의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평가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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