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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3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7. 1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계좌 1개당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에 연동된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28. 12:0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전날 보낸 카드를 전달하던 퀵서비스 기사가 수배가 있어 카드를 받지 못하였으니 다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좌 1개당 한 달에 15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재발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에 연동된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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