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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9.24 2020나1097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5행의 “그러나,”부터 제18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ㆍ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등 참조. 이 중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은 피고들이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1999. 8. 25. 선고 98나36155 판결의 파기환송심 판결이다

.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 그 자체가 공익적인 것이고, 터널 및 철도노선을 건설하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들에게 그 운영의 목장에서 사육되는 가축들이 폐사하는 등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손해를 입혔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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