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계공사 업체인 D의 직원으로서, 2013. 2. 22.경 실제 경영주인 피해자 E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로 D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할 용도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피해자가 위 계좌에 피해자 소유의 회사 자금을 입금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5. 11:00경 울산 울주군 G건물 주차장에서 위 경남은행 계좌에 D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백합공사로부터 공사 대금 68,045,000원이 입금되었다는 휴대폰 메세지를 받는 등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회사자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경남은행 인터넷뱅킹용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그 대금과 함께 기존에 있던 14,411,000원을 포함하여 82,45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이체하고 그 무렵 출금하여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경남은행 통장 거래내역
1. 경남은행, 신한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가석방기간 만료 후 1개월 여 만에 이루어진 누범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법률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 전액이 변상되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등 범행의 동기를 제공하였고 세금문제로 다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