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8. 04:40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햇닢갈비 식당 앞길부터 대전 중구 안영동에 있는 김판순 김치찌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4: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안영동 김판순 김치찌개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부 신경뿌리병증, 급성 경막하 출혈, 음낭 및 고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