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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8. 04:40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햇닢갈비 식당 앞길부터 대전 중구 안영동에 있는 김판순 김치찌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4: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안영동 김판순 김치찌개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부 신경뿌리병증, 급성 경막하 출혈, 음낭 및 고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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