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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3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6. 00:30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모텔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증거기록 6쪽), 음주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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