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2547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 31.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 31.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