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1가단505691
자동차강제이전등록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2. 16. 자 위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2. 16. 자 위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