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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4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2. 27.부터 2019. 2. 31.까지 근로한 D의 2019. 1월 임금 2,150,000원, 2월 임금 1,248,380원 합계 3,398,380원, 2010. 12. 1.부터 2019. 2. 13.까지 근로한 E의 2019. 1.월 임금 2,170,000원, 2월 임금 1,007,500원 합계 3,17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된 D의 퇴직금 15,074,305원, E의 퇴직금 15,371,5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신분증, 급여통장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체불임금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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