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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7.08 2019가단5519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피고 B 주식회사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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