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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539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393]( 피고인 A, B) 이 사건의 경위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은 가상 화폐 또는 해외 주식,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하여 투자하는 일종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해외 사이트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면 가맹점에서는 전산으로 금융기관에 매출 전표를 전송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승인금액 만큼의 금원을 고객의 계좌에서 금융기관으로 이체하며, 만일 고객이 위 결제를 취소하면 가맹점에서는 전산으로 매출 취소 전표를 금융기관에 전송하여 금융기관에서는 위 매출 취소 전표를 토대로 고객의 계좌에서 이체 받은 금원을 다시 고객의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한편 가맹점에서는 위와 같이 매출 전표 및 매출 취소 전표가 컴퓨터 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금융기관에 전송되는 것과 별도로 매출 전표 및 매출 취소 전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전송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C' 의 경우 위와 같은 통상적인 결제절차와 달리 고객이 파생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취소할 경우 위와 같이 전산으로 매출 전표 및 매출 취소 전표를 금융기관에 전송할 뿐만 아니라, 영업 일 기준으로 약 3~4 일 뒤에 별도로 매출 전표 및 매출 취소 전표를 작성한 다음, 매출 취소 전표를 먼저 금융기관에 송부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매출 전표를 금융기관에 송부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매출이 취소되어 고객의 계좌로 금원을 환급하였음에도 위 ‘C '에서 다시 송부된 매출 취소 전표를 근거로 다시 고객의 계좌로 금원을 환급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다시 송부된 매출 전표를 근거로 다시 고객의 계좌에서 환급한 금원을 인출해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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