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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11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B’(이하 ‘B’이라 함)은 가상화폐 또는 해외 주식,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하여 투자하는 일종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해외 사이트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면 가맹점에서는 전산으로 금융기관에 승인 전표를 전송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승인 금액만큼을 고객의 계좌에서 금융기관으로 이체하며, 만일 고객이 위 결제를 취소하면 가맹점에서는 전산으로 승인 취소 전표를 금융기관에 전송하여 금융기관에서는 위 승인 취소 전표를 토대로 고객의 계좌에서 이체 받은 돈을 다시 고객의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한편 가맹점에서는 위와 같이 승인 및 승인 취소 전표가 컴퓨터 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금융기관에 전송되는 것과는 별도로 매출 전표 및 매출 취소 전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전송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B’의 경우 위와 같은 통상적인 결제 절차와 달리 고객이 파생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예치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취소할 경우 위와 같이 전산으로 승인 전표 및 승인 취소 전표를 금융기관에전송할 뿐만 아니라 영업일 기준으로 약 3~4일 뒤에 별도로 매출 취소 전표 및 매출 전표를 작성한 다음 매출 취소 전표를 먼저 금융기관에 송부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매출 전표를 금융기관에게 송부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매출이 취소되어 고객의 계좌로 돈을 환급하였음에도 위 ‘B’에서 매출 취소 전표가 송부되면 이를 근거로 다시 고객의 계좌로 돈을 환급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매출 전표가 송부되면 이를 근거로 다시 고객의 계좌로 환급한 돈을 다시 인출해 가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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