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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53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5. 7. 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벤호건’이라는 이름으로 골프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을 합쳐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1. 9.경부터 2013. 2.경까지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공급한 의류를 판매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거래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선정자 H은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나머지 선정자들은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8.경 부도를 내고 그 무렵부터 물품공급을 중단하였고, 원고 등은 이에 2013. 9.경 피고에게 대리점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보증금 반환청구 부분(원고 등)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은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원고 등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대리점 계약서 제17조 제1항 제3호), 그 경우 피고는 정산을 거쳐 원고 등에게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대리점 계약서 제19조 제3항)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대리점 계약은 2013. 9.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원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부도 등으로 원고에게 제대로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매월 3,000,000원가량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3개월의 영업손실금 9,000,000원 중 5,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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