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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252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7. 1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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