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09:23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학교 사거리를 지나던
D 택배 일용 근로자 수송용 대여 버스 안에서 피해자 E( 여, 18세) 이 피고인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가슴, 손 등을 쓰다듬고, 오른쪽 팔을 피해 자의 어깨에 올리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태양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