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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누2813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진○○에게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관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원고전○○에게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관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원고 김○○에게 한 2010. 7. 21.자, 2010.10. 7.자 및 2010. 11. 29.자 세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원고 김△△에게 한 2010. 3. 8.자 세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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