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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7노59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태양이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공판절차가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다수 있고, 전체 형사처벌 전력이 16회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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