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13 2018노520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치료 명령,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소 주병을 피해자들에게 던져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나 손괴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G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