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의사인 E 및 B와 공모하여 이들 명의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 할 수 있는 ‘G요양병원’을 개설ㆍ운영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약 2년 6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3억 5,000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으며,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가 예탁한 약 6,500만 원의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간접보조금 ‘보조금’이 아니라 ‘간접보조금’으로 표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새로 고쳐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의 사실 부분 참조 의 교부를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할 수 있고, 의료보험재정에 손해도 끼쳐 그 피해가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수사에 상당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다 결국 병원 운영에까지 개입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에 대한 진단ㆍ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로 인한 문제는 발생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대부분은 직원급여, 병원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그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