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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9 2019가단50753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8.부터 2019. 2. 2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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