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19 2019가단50753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8.부터 2019. 2. 2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8.부터 2019. 2. 26.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