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23:15 경 부천시 역 곡로 14번 길 33( 역곡동) 삼성아이 파크 빌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경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 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