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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0.19 2016고정8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판매하여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7.부터 2016. 1. 14.까지 충주시 D에 있는 E에서 중국산 김치 140kg을 14회에 걸쳐 182,000원에 구입하여 그 중 129kg은 손님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식당 내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11kg은 동일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경위서, 적발사진

1. 수사보고(중국산 김치 거래내역조사)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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