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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5노776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양형 부당 주장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6.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6.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 정보 조회,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본 (2015 고단 2183, 2598, 2656),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본 (2015 노 3188, 3681, 3968)“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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